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신용불량자인 한의사와 약사를 고용해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면서 건강요양급여을 챙긴 A(54)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한의사 B(71)씨와 약사 C(74·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를 고용해 3년 동안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0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C씨가 고령이고 신용불량자로 취업 등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월급으로 520만원과 250만원을 주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랜 기간 한약도매상을 운영해 사무장 한의원·약국의 생리를 잘 알고 있던 중 한약도매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무장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인 구직·구인 사이트에 광고해 B씨와 C씨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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