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락원 정상화 방안 모색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2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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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영락원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에 나선다.

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연수구 소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결정 및 부적절한 법인 운영 등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 직권으로 임시이사 선임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영락원은 1956년 재단법인 동진보육원에서 출발해 1975년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으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인전문병원 신축 등 무리한 사업 확장과 관리 부실로 대규모 채무가 발생해 2006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2015년 현재까지 6차례의 회생절차가 모두 부결되거나 기각된 상황이다. 또 담보채권자 측에 의한 임의경매신청 및 파산신청 등 채권채무관련 법적 절차가 모두 진행 중이다. 현 법인은 2008년 법인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인천시 대책위원회에서 출연자 공개모집을 통해 A씨를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2013년 인천시의 법인 지도점검 과정에서 법인 후원금 사용내역 및 부채상환 증빙내역, 통장입출금 내역 등 법인 회계자료 및 임원관련 자료의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보조금부당지급 환수명령 불이행, 이사회 운영 부적정이 발견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 및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 5월7일자로 A대표이사 및 시설장 등 임원 4명에 대해 임원 해임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또 27억원에 달하는 직원 체불급여와 상거래채권 등 법인의 일부 부채 40억원의 상환 과정에서 법인의 출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로 상환했다.

이를 통해 체불급여 액수를 고의로 부풀리고 차액 분을 법인 회계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년간 유용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연수구가 지난 6월11일 회계자료 등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및 횡령 의혹으로 A전 대표이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법인은 지난 4월1일과 5월19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감독청의 해임의결명령을 불이행하고 해당 임원들을 사임처리(해임 의결시 해당 임원은 관계법령 의거 해임 후 5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자격 없음)한 후 신규임원 4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행정명령 불이행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 소집통지 미이행 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 4명을 선임한 것은 관계법령 및 대법원판례 등에 의거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현 법인을 상대로 기 해임 명령된 임원을 기한내 최종 해임의결하고 불법으로 선임된 신규임원 등에 대하여도 무효처리(사임등기 등)할 것을 3회 통지했으나 현재까지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영락원은 설립 이래 50여 년 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보조금 등 지원에 의해 복지시설을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이자 공익법인으로 2012년 3개 시설 폐지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로원 등 2개 시설도 연 21억여 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회생, 경매, 파산절차 등 채권 관련 법적 쟁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독청인 시는 입소자 최우선 보호 등 공익법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원칙하에 이사진 교체 등 법인 적정 운영체계 확립 선행 및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종사자 고용안정 및 지역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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