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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교육에서는 의료급여 제도의 주요 내용과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비롯해 부적정 수급, 약물 오남용 예방, 본인부담 차등제, 상해 요인 등을 안내한다. 교육 후에는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일정별 장소는 10월 7일 월곶동 행정복지센터, 15일 장곡종합사회복지관, 16일 대야동 행정복지센터다.
시는 신규 수급자에게 제도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정확한 사전 안내를 통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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