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으로,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기간내에 분만한 고위험 임신부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진료내역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진통의 경우 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 및 투여일수, 분만관련 출혈은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 또는 5팩 이상 수혈, 중증임신중독은 황산마그네슘 투여 여부 또는 항고혈압제 약물명 등이 담긴 진료내역이 필요하다.
지원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가운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임신부는 구비서류와 함께 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보건소 가족보건팀(031-644-4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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