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으로 명명된 이번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1년 거치·2년 균분 상환에 은행금리 이차보전율 1.5% 조건으로 지원하며, 취급은행은 농협은행이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3년 균분 상환에 은행금리 이차보전율 2.0% 조건이며, 취급은행은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이다.(자금 소진시 지원 종료)
자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자금지원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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