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영업을 하는 서울 택시의 불법행위 및 렌트카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특별단속반은 서울 택시들이 많은 상업 지역 및 전철역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처분 관할관청으로 통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대중교통과(031-481-2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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