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허가 제한권 시장·군수에 위임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24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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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조례' 개정,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가능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었지만,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건축허가 제한 제도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돼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도시 개발과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도 위임해 해당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다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하고, 제도가 활성화할 경우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은 기존 대로 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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