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 50만명미만 시·군도 정비구역 지정·해제 가능"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6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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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7일 공포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도 정비구역을 지정ㆍ해제 할 수 있게 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7일 공포ㆍ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50만명 미만 시ㆍ군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ㆍ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도내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은 평택ㆍ광명ㆍ의왕ㆍ의정부ㆍ구리시 등 22곳이다.

도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며 "다만 위임 대상 시·군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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