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동차세 4만3897건 44억 부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6 1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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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는 2015년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4만3897건에 대해 4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4년과 비교해 약 3568대 증가했으나, 올해 연납차량 비율이 지난해 대비 18% 증가해 약 55억원을 선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하거나 전자납부(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ARS(080-999-3300),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세액의 50%가 이달과 오는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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