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합리'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서명운동 전개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4 1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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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 이장협의회가 양평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양평군 이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특별대책지역외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해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군의 877.78㎢ 전지역은 지난 33여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개발이나 공장 입지제한 등 여러가지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이 591.76㎢(군 면적의 67.4%)로 환경규제 역시 중첩돼 최근 3년내 공장 신규·증설 등이 전무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10만명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7월까지 진행되며 각 마을회관, 읍·면민원실, 군청 홈페이지(www.yp21.net)에서 할 수 있다.

군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따른 피해사례 등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양평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 및 중앙부처 등에 전달해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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