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락산 산장 토지 주 통보 없이 매각! 행정절차 의문..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6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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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등산객이 찾는 대피소 신설계획 없이 매각
시는 대원암 사찰이 대피소 역할해서 매각

(사진제공=제보자)

[남양주=고성철 기자]남양주시는 주말에 수많은 등산객이 찾는 수락산 산장및 휴게소(남양주시청 소유)를 토지주 승낙이나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반인 A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절차상 논란이 되고 있다.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산장 및 휴게소는 등산객이나 산을 찾는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나 등산객 편의 시설이다. 등산객 편의 시설이나 안전한 피신처를 앞으로 대피소 신설 계획도 없이 시에서 개인에게 매각하여 일부 등산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실정이다.

26일 시와 주민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000-0번지에 석조스레트지붕 산장, 휴게소(55.1㎡) 건물을 토지주 승낙이나 사전 통보도 없이 등기상 2009년1월13일 수의계약으로 1천3백7십5만원으로 매도하여 국유재산 매각에 행정 절차상 문제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 매각 부서 B씨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남의 땅 소유에 있는 건물을 매각해도 괜찮다. 이후 2013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도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인근에 내원암 사찰이 있어 등산객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어 산장을 매각했다. 고 했다.

등산객 C씨는 남양주시민과 인근 수도권시민 등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는 수락산 정상 부근에 있는 산장이나 대피소를 국가기관이나 시청에서 관리 해야지, 신설 계획도 없이 있는 산장을 개인에게 매각한 것은 공익성을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토지 소유주 관계인 D씨는 시에서 매각 당시 토지 소유주에게 아무 통보 없이 매각하여 건물을 매입한 등기 소유자에게 법원에 철거하라고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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