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일제점검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5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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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까지 실시…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등 꼼꼼히 살펴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8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 일제점검을 실시중이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구는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이행 여부 ▲정상 작동 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제외는 물론, 1차로는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귀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2차로는 '시정촉구' 절차를 거친다.

이어 3차까지 가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해당 건물주는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복귀를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는 기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했거나 진출입로 폐쇄 등 사유로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건물주들은 즉시 주차장을 원상복귀하고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기능 확보와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등을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과 지역(마을)공동주차장 건설, 내 집 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 다양한 주차 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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