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사 임희철 | ||
이는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면 결국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결국 위급한 상황에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 영국과 같은 외국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위와 같은 악의적·상습적 허위신고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112신고서비스의 수요자와 그 폐해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112신고접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허위, 장난, 非범죄성 생활민원으로 경찰력낭비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중 법적 잣대를 댈 수 없는 비범죄성 생활민원도 꽤 많다. 이것은 결국 위급한 상황에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잘못된 신고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일 때는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장난전화에 가족 및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여 방지해야 할 것이다. 범죄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2를 누르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하게 된다.
그러나 허위 장난 및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어 경찰력낭비 또한 심각한 상황이며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강화하면서 중요범죄 신고시 112타격대 등 많은 경찰이 즉시 동원돼 긴장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시민과 경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허위, 장난신고를 반드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112신고전화는 우리시민 모두의 것이며 위급한 상황 하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돼야 하는 전화다. 나 자신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며 누군가의 장난전화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내 가족, 또는 누군가에게 112신고전화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 서부경찰서 경사 임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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