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국세청과 인천지역 향토기업 OCI㈜ 간 5000억원 세금전쟁이 오는 23일 결정된다.
21일 인천시와 OCI 등에 따르면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1심 선고공판이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인천시가 OCI와 DCRE의 기업 분할 과정의 세금 감면 조치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자 OCI에게 30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OCI는 3084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곧바로 국세청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시와 OCI의 자회사인 DCRE(주) 소송전과도 연관돼 있다.
DCRE 역시 시를 상대로 1711억 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DCRE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5000억 세금전쟁은 남구청이 OCI로부터 분할된 DCRE 측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인천시가 감사를 통해 추가 추징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OCI는 2008년 5월 경영 효율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DCRE를 분할 설립했다. 당시 남구청은 기업 분할과 관련, 법인세 및 조세특례법을 검토한 끝에 DCRE 측에 지방세(524억 원)를 감면해 줬다.
시의 추가 추징액은 본세 524억 원에 가산금 1188억 원을 더한 총 1712억 원이다. DCRE는 시의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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