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전차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1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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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건물간 이격거리등 22일부터 소방특별전수 조사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위험요인 차단을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1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조적 시스템 등 총체적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소방본부는 연소 확대 요인으로 건축물 외벽이 가연재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건물 간격이 협소한 점을 꼽고 있으며 피난장애 요인으로는 1층의 개방형 주차장에서의 다량의 유독가스 유입, 진압곤란 요인으로는 좁은 통로와 주차공간으로 인한 입체적 소방활동상 장애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21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소방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강화군 등 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보·피난 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입주민 대피훈련계획, 건물간 이격거리 및 외벽재료 파악, 필로티 주자창 설치 및 방화구획 여부 등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선다.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기타 법령 위반의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함께 전수조사 자료는 기관간 정보 공유와 대상별 화재진압대책에 사용하게 된다.


또한, 주민교육과 실제훈련도 강화한다. 소화전·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화재시를 대비한 대피훈련이 실시되고 주택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권고와 캠페인도 전개된다.


민·관 합동훈련은 소방서별 취약대상을 선정해 고가사다리차와 공기안전매트 등의 인명구조 장비를 활용하는 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설 명절 이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인 훈련체계도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좁은 도로 등 출동장애지역에 대한 진입로 일방통행 지정, 소방차 통행로 황색문자 노면 표시와 주정차 금지 구획선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 또한 나서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위험요인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대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관계자 및 주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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