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표준지를 제외한 1만8545필지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18개 항목에 대한 현지답사와 법률 및 각종 공적규제 사항에 대한 관련자료 확인 등 자료조사를 한다.
조사를 마친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 공시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중요한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동구 관계자는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 및 조사요원이 공무원증이나 조사요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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