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를 비롯한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짐에 따라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21일부터 2월28일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신고 된 어린이집과 기존에 아동학대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강화군 등 군·구 18개 반 37명의 특별 점검반을 편성, 인천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벌인다.
특히 점검결과 반인륜적인 아동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을 하는 것은 물론 집중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의심시설로 신고 될 경우에도 연중 상시 점감 반을 편성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쇄회로(CC)TV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CCTV 설치를 확대, 우선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269개소에 대해서는 100%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설치를 유도한다.
현재 지도점검 전담 조직이 없는 중구, 동구, 연수구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 조직을 확충토록 해 어린이집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시와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인천지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를 초빙, 연수구를 시작으로 2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보육교직원 1만6,56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보호자에게 안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부모 안내문을 발송해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시와 군·구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 스트레스로 정서적·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보육교사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심신 안정 프로그램 운영하고 모범 교직원에 대한 표창 확대 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근절 대책과 함께 이번 아동학대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며 심리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전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즉시 어린이집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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