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점검 나선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9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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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불법용도변경·건축법 위반 사항 살펴… 문제발생땐 제도개선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인천에 소재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조사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아파트 화재사고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도시형 주택은 2009년 도입된 새로운 주거행태다.

300가구 미만의 전용면적 85㎡ 미만인 주택으로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규제가 완화된 주택이다.

인천시내에는 현재 1만4089가구가 준공돼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단지로서 관리주체의 선임이 어려워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따라 시는 강화군 등 군·구 합동으로 관리단 구성여부, 불법 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사항, 소화(기구) 시설 설치, 주차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3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은 물론,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정부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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