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기프트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불법으로 복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24)씨 등 3명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 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부천시에서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58)씨에게 복제한 가짜 기프트카드 50만원권 24장(시가 1200만 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중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산 후 가짜 마그네틱 기프트카드를 대량 복제, 상품권 매매업소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들이 산 정상적인 카드로는 금은방에서 순금 등 귀금속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200여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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