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의 피의자 A(3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며 모두 5건의 폭행사실을 확보했다. 그러나 A씨는 당초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밝혀진 폭행 1건을 제외하고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후 중간 수사 상황을 발표하며 A씨가 어린이집 원아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41분께 한 아이가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며 강제로 모자를 벗기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고 발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다.
이어 다른 아이 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아동에게 다른 곳을 보고 있으라고 지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낮잠 시간에 촬영된 다른 동영상에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은 뒤 잠을 자지 않는 다는 이유로 A씨가 여러 아이들을 향해 베개를 집어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은 아동조사분석관과 함께 동영상을 분석해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했고 사실상 A씨의 상습 폭행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폭행 사실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고 먹는다며 손바닥으로 B(4)군의 등을, 같은 해 11월에는 버섯을 먹지 않고 토해낸다는 이유로 C(4)양의 뺨을 때렸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원생·학부모들의 진술을 받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료교사 진술의 진술도 A씨의 상습 폭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료 교사들은 A씨가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질렀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이 A씨를 무서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동료교사들의 만류와 원장의 구두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러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처럼 경찰 조사를 통해 추가 폭행사실이 차례로 드러나고 있지만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CCTV를 통해 드러난 폭행 사실을 제외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사랑해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A씨가 상습 학대를 부인하는 데는 CCTV 영상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결정적이다.
이와 관련 이성호 연수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동영상 확보"라면서 "CCTV 동영상이 24일치까지 저장된다. 지워진 동영상을 복구하고 있지만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17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일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오전 12시5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원생 B(4)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양이 식판에 김치를 남겨오자 이를 억지로 먹이다 B양이 김치를 뱉자 오른손으로 B양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렸다. 이 모습을 담은 CCTV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어린이집 학부모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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