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경제청장 측근 역술인 구속영장 발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6 2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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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측근 역술인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부장판사는 16일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지역 건설업체로부터 인천경제청 주관 공사의 하도급을 수주해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와 인천경제청 사이에 억대의 금전 거래가 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지인·측근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3~15곳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이 청장이 인천시 중구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시행 예정업체로부터 받은 고급 양복 2벌 등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개시 3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전전긍긍해 왔다.

지인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조만간 이 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A씨에 대한 개인 비리 정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를 인천경제청장과 반드시 연결 짓긴 어렵다"며 "청장 소환 시기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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