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성명서를 통해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땅콩회항’, 슈퍼 갑질에 이어 슈퍼특혜까지 확인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대한항공 계열사로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왕산레저개발의 왕산마리나시설에 160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재벌의 슈퍼 갑질도 모자라 재벌에 슈퍼특혜까지 주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지원금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인천시는 대한한공과 2011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왕산마리나 시설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왕산마리나 건설비용을 지원했다.
인천시가 국비를 포함하여 왕산마리나 건설 사업에 지원한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9%에 해당하는 167억원이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렇게 민간경기장 건설에 공공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이고 배임행위이다. 재정위기로 국비확보에 목을 메면서 재벌기업에는 슈퍼특혜를 준 인천시의 행태는 인천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2016년까지 한시법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천시 지원금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 사용료라 하더라도 단일 경기에 백억원이 넘는 경기장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에는 인천시 스스로가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임대기간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인천시는 대한한공이 공유수면에서 무상으로 무기한 왕산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왕산마리나 사업은 민간사업체의 진입도로개설사업의 국민혈세 투입,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미 복마전임이 드러난 왕산마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조사결과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었다면 마땅히 환수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아울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혈세로 재벌기업에게 불법적인 슈퍼특혜를 준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더원시티, 에잇시티라는 300조원 희대 사기극에 영종도 주민들은 3000억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러는 동안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뒤로 재벌에 슈퍼특혜까지 주고 있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인천시의 자체 감사를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인천시의 감사가 미진할 경우 우리는 인천시를 불신임하고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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