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후불교통카드, 정기권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이 1회용교통카드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1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발매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면 1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운임 1,150원과 보증금 500원을 낼 경우 현금영수증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발급된다.
1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으로 발급되며 현금영수증에 표시된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에 기록된 가맹점 사업자 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공사는 1회용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연간 200만명의 고객이 소득공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호 사장은 “고객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만족시키는 고객감동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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