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의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B(4)양의 머리를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에 촬영된 동영상에는 A씨가 어린이집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B양이 먹다 남은 음식을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씨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해 훈계 차원 이었다고"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일 오후 A씨를 다시 불러 최종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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