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젠 고지서 없어도 납부 가능해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5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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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간단e납부 서비스 분야 확대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는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도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 확대 대상 분야는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6종이다.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시민들이 지방세외 수입금을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 시행에 따라 지방세외 수입금의 납부방식이 다음과 같이 편리해진다.

첫째,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타지역 세입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수료 없이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정철환 세정담당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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