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연간 2회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032-453-2390)로 신청하거나 방문, 인터넷(www.wetax.go.kr)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말소했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 주민들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 부담금에 이어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간단e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등에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입금을 일괄 납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은 납부고지서(OCR)를 지역내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구민들의 납세편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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