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천어린이집 자격취소 되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4 1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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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인천어린이집에 대한 자격취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김치를 남긴다는 이유로 아동을 때린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과 관련, 지자체,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복지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폐쇄)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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