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송도컨벤시아 연회용주방·부속시설·연회예약실 944.65㎡의 케이터링 사업을 제한 입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공사가 내건 입찰 참가 자격은 최근 3년 동안 ▲특1·2급 호텔 운영 ▲1식 250명 이상의 국제회의를 3회 이상 개최 ▲1식 700명 이상의 연회행사를 5회 이상 개최한 업체이며 이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도시공사는 지난 7일 개찰, 낙찰 최저가 4억1198만원보다 2억여원을 높게 써낸 A업체가 낙찰됐다. A업체는 최근 3년 동안 1식 700명 이상의 연회행사를 5차례 치렀다고 공사에 알려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낙찰 받은 A업체는 지난해 10월1일 등기해 업력이 3개월에 불과, 현실적으로 1식 700명 이상의 연회 행사를 5차례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역 외식업계 관계자는 "케이터링 사업은 각종 기자재를 준비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한 달 안에 마무리 졌다 해도 1~2달 동안 1식 700명 이상의 행사를 치를 수 없다"면서 "인천시에는 그만한 규모의 행사 자체도, 치를 공간도 거의 없다. A업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공사가 제시한 입찰 자격 자체가 허술했다. 업체의 업력이나 경력 등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며 "송도컨벤시아는 인천은 물론 국가를 대표하는 행사장이다. 그에 걸 맞는 케이터링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A업체는 입찰 당시 일반 예식장 등을 빌려 출장 음식을 통해 1식 700명 이상의 행사를 치렀다고 알렸지만 도시공사는 현재 입찰 결과 발표를 미루고 이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업체 대표는 "해당 업무는 회사 담당자들이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서 "인천도시공사가 실사를 한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 봐야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전국 컨벤션 사업장 기준을 참고해 입찰 기준을 설정했다"며 "실제 1식 700명 이상의 행사를 치렀는지, 관련 서류가 정확한지 등의 실사를 진행 중이다. 1%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이번 주 안으로 실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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