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만기 출소 후 또 다시 상가를 털어 온 20대가 철창신새를 지게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빈 상가를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21)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2시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한 술집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23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모두 45회에 걸쳐 총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1월9일 만기 출소한 A씨는 취직이 안 돼 생활이 어렵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영업을 마친 상가 등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은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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