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외고 해직교사 임용취소 철회 촉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3 0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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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공립학교로 특채한 해직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을 직권 취소한 것과 관련 지역 시민·학부모단체와 정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참교육학부모회, 새정치연합,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인천외고 완전 해결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 대책위원회'는 12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조치를 강력 비판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박춘배·이주용 교사를 복직시킨 것은 오랜 기간 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청산하는 조치"라며 "타 지역에서도 부당 해직된 교사들이 공립특채로 복직한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이들 교사의 복직은 법적·절차적 타당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두 교사를 또 다시 거리로 내몰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스스로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10년 만에 학교현장에 복직한 두 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이들은 또 "지역 교육의 안녕과 두 교사의 명예로운 복직, 행복한 교직생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교육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포함한 연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민 조교조 인천지부장은 "전날 하루만에 2000여명이 온라인 탄원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15일 께 1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당사자인 박춘배 교사도 참석했다.

박 교사는 "이 같은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1993년 새내기 교사로 인천외고에 부임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다"면서 "(해직조치 후)10여년만에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 다시 교단에 섰지만 4개월만에 거리로 쫒겨났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하고 싶은 일, 해서 즐거운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교단에 다시 서서 아이들과 함께 못 다한 꿈을 이뤄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시 교육청의 특채가 교육공무원법을 위배했다며 해당 교사 2명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다. 교육부는 "특채라 하더라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하며 특정인을 지정해 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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