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내달 2일 사용료 인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2 13: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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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 공포…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年 16억 수입 증대 [인천=문찬식 기자]현재 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는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료 인상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2일 공포하고 오는 2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봉안당, 자연장지 조성 등 인천가족공원내 장사시설의 추가 확보를 위해 매년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장사시설 사용료가 타 시·도 및 원가계산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있기에 이를 현실화해 장사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사용연한을 축소해 장사시설 회전율을 향상시켜 수급을 원활히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2월2일부터 장사시설 사용료가 일부 인상된다. 먼저 화장시설은 지역내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 만 15세 이상의 사용료가 현재 9만원에서 16만원, 만 15세 미만은 7만원에서 13만원, 개장유골은 5만원에서 10만원, 죽은 태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관외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의 사용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봉안시설은 지역내 주민들은 10년간 1인용 사용료가 현재 15만원에서 25만원, 관외 주민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며 부부용은 지역내 주민들은 30만원에서 50만원, 관외 주민들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016년 개장하는 봉안당의 사용료는 지역내 주민은 15만원, 관외 주민은 40만원으로 책정됐다.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해 재사용할 경우 부담하는 재사용료도 인상된다. 한편 현재 봉안시설은 최초 안치기간 10년 이후 10년 단위로 3회 연장해 재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사용 연장횟수가 2회로 제한돼 최대 사용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줄어들게 된다. 지역내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경우 수목장림 및 자연장은 현재 20년간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는 대신 재사용 연장 없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 오는 2월 새로이 개장하는 정원식 수목장의 사용료는 100만원으로 역시 재사용 연장 없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용료 인상을 통해 연간 약 16억원의 수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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