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천 오정구보건소에 따르면 A(29·여)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두통 증상으로 인해 이 병원에 입원해 각종 검사와 MRI 촬영을 한 뒤 링거 주사 등의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0% 정도의 링거를 맞고 있을 때 우연히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3일'로 돼 있는 것을 발견, 병원 측에 항의했다.
A씨는 이 링거를 맞고 한동안 속이 매스껍고 더부룩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보건소는 병원 측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링거 주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유통기한이 지난 링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의료법에 의거, 해당병원에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약품 반입·반출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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