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선제조치 수조원대 실익 챙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9 1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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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선제 조치'에 대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매립지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던 서울시와 환경부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돌린데다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를 통해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건의 주요 내용을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조원대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채 문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와 서울시, 환경부, 경기도 등 이른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는 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제시한 '선제적 조치'를 수용키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지난 해 12월3일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해결을 요구한 지 1달여 만이다. 당시 시가 제시한 선제적 조치는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 등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선제적 요구는 다소 파격적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시는 매립지 지분 100%를 가져왔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한 인천시가 넘겨받게 됐다.

서울시는 보유하고 있는 매립지 지분 71.3%를 인천시에 이양하기로 했고 환경부도 28.7%의 지분을 넘겼다. 이에 따라 시는 매립 면허권과 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 합의로 인천시는 수조원의 실익을 챙겼다. 당장 시가 확보한 수도권매립지(1541만㎡) 토지 소유권의 현재 자산 가치는 총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기간인 20∼30년이 지나면 새로운 형태의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은 수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매립지 인근 테마파크·레저단지 개발에 대한 실익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이 끝난 1매립장과 경인아라뱃길 남측 일대 515만3000㎡에 테마파크·레저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오면서 이에 따른 개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남은 것은 유정복 시장의 결단이다. 유 시장이 선거당시 내세웠던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를 번복할 경우 연장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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