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하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9 1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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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지자체 간 갈등을 빚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

현재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가 사용기한 연장 논의에 앞서 요구한 조치에 대한 합의지만 대체 매립지 마련이 쉽지 않아 사실상 사용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등을 담은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는 작년 12월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 매립지 지분권(서울시 71.3%, 환경부 28.7%) 등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일괄 이양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말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와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명시했다. 선제적 조치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기한 연장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당초 면허가 난 2016년까지만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서울시와 경기도는 폐기물 매립 율이 애초 설계한 것보다 높지 않다며 오는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 합의로 매립지에 대한 관리를 인천시로 넘기고 각종 지원 혜택을 준만큼 인천도 애초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실질적으로는 인허가 문제와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하면 대체 매립지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한 만큼 앞으로 사용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논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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