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로 능력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확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8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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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개 군·구 147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바뀐 규정 교육 실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는 8일 부평구청 강당에서 10개 군·구와 147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문수 사무관 등이 금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의 주요 내용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체계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일선 공무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의 주요 변동 내용을 보면 ▲신청시 긴급복지 지원 가능자는 직권보호를 실시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자 확대(만 18~24세,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30%) 등이다.

또 ▲사별한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기준 완화(부양비 부과율 : 30%→15%) ▲근로 능력 없는 수급자의 범위 확대(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거동 불편자, 상이등급해당자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 인정 범위 확대(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 추가)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구체화(5년) 등이다.

이와 관련 유지상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장은 “지난해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이슈가 돼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복지 3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과장은 “일선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새로 바뀐 규정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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