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 검찰총장 측근 사칭 2명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7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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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업주 등으로부터 경찰단속 무마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A(57)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C(52·여)씨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자 검찰 경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무혐의 처리 등을 조건으로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지난 2013년 3~9월 부천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A씨 등에게 경찰 단속 무마 및 사건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C씨에게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해주고 만약 검찰로 이송되면 의료법으로 죄명을 변경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현직 검찰총장 측근 등을 사칭했지만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 등 고위층과의 친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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