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청장은 2006년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왔다"며 "홈페이지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사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선거 벽보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부분은 해당 분야 홍보 담당자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 '학사'인 학력을 '석사'로,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 기간 같은 당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와 선거벽보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사실은 학력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서 중요도가 크다. 또 후보자와 유권자가 대면접촉의 기회가 적은 만큼 여론 호도의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의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정 공고를 붙인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월 이 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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