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앞으로 금연할 의지만 있으면 보건소 등을 통해 필요한 금연상담 서비스 및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올해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라는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현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전년대비 3~4배 정도 늘어 하루 평균 1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흡연율은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 24.5%로 전국 4위, 특별·광역시 대비 1위 수준으로 흡연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담뱃값 인상 등 정부의 가격정책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을 수용하고자 금연전문상담사를 현재 28명에서 4배로 확대해 사업장, 아파트,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주 5회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금연정책도 새롭게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100㎡ 이상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면적(크기)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간접흡연 등 비흡연자를 보호하게 된다.
시는 특히 금연지도원 18명을 새로 채용해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금연우수업소를 지정해 금연 인증패 수여 및 금연구역 단속제외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 자발적인 금연실천을 도모하고 금연취약지역에 금연벨을 설치, 흡연자 목격시 누구나 벨을 누르면 ‘이곳은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와 흡연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연정책과 금연에 대한 행정수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범시민들에게 국민건강 위해요인인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실천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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