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6일 화이트머니사업에 투자하라며 약품비용 등을 요구한 카메룬 국적의 A(47)씨 등 2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개월 동안 인천시 연수구의 자동차 수출 2단지에서 B(40)씨 등 중고차 매매딜러 3명에게 흰색 종이에 약품 처리한 뒤 미화 100달러 권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며 약품 비용으로 1억원씩 투자하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폐를 화이트머니로 만드는데 녹말가루를 사용했고 또 지폐로 되돌리는데 요오드용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30일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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