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0대 여성 성폭행한 고교생 징역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6 0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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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 대해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2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남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B(14)양과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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