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 옹진군 서해5도 지원법 개정안 발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5 1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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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옹진군 서해5도민들이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5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서해5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가 해당 지자체의 어업지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및 불법조업방지시설 설치, 지원, 농수산물 운송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남북 접경지역인 서해5도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 국가안보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해5도는 남북 군사대치라는 특수한 현실 때문에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다. 어업 지도선이 선령 37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돼 잦은 엔진고장으로 출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구가 훼손되는 등 어업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현재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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