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복지 탈 시설,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3 11:54: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명]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성명을 통해 인천시 장애인복지 탈 시설 및 자립생활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2015년 인천시 예산이 여러 논란 속에 통과되고 새해가 밝았다.

2015년 인천시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활동지원이 없는 사각지대로 인해 생존권의 위기에 놓였던 중증장애인들에겐 희망적인 소식이다. 인천시는 작년 말 24시간 활동지원 3명분을 긴급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1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월 중 각 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시자체 활동지원 사업 인정위원회의 최종면접을 통해 7명을 추가 선정한다. 전액 삭감으로 비판받았던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추가 설치 예산은 다행히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해 올해 2개소의 자립주택이 추가 설치된다. 그러나 자립주택과 함께 탈 시설, 자립생활 정책의 핵심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예산은 최종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또 24억 예산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장애인콜택시 예산은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미봉책에 그쳐 이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40대만 도입되었던 저상버스 예산이 70대로 증액됐으나 법정 도입대수 기준을 맞추기에는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자립생활 체험 홈,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예산은 2014년 인천장차연이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요구해온 예산들이다.

이들 예산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탈 시설, 자립생활 정책의 기초가 되는 예산이지만 항상 예산 배정의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시설 이용자의 80% 이상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천시 시설이용자의 30%는 탈 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체험 홈과 자립주택 정책이 실시된 후 실제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체험 홈이 입소 대기자가 줄을 서는 등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체험 홈 추가설치 예산이 전액삭감 된 것은 사실상 인천시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차단한 것으로 심각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또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콜택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상습적인 지체와 2시간에 이르는 대기시간으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장애인콜택시 법정도입대수를 도입했지만 실제 운행 율은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운행 율을 대폭 늘려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가 충분히 활용되고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시간과 불편을 해소해야 하지만 운영예산은 늘지 않고 이제는 법정도입대수를 충족했다는 이유로 콜택시 증차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인천시의 현실이다. 저상버스 도입 역시 인천시는 당초 2016년까지 전체버스의 39%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고 계획했지만 현재 도입 율은 10%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중증장애인들은 버스이용이 불가능하다.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후보시설 공약한 장애인이동권 보장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지만 유 시장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예산의 규모에 맞춰 각종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그쳐왔다.

혹자는 이런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영혼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탈 시설, 자립생활’을 장애인정책의 핵심가치로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립생활 정책, 이동권, 노동권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 없이는 무원칙한 자립생활 예산삭감, 이동권 예산 삭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인천시 13만 장애인들이 그대로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이 인천시가 장애인복지정책의 전환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인천장차연은 관련 예산의 부활 및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