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 거부 공무원 보호 금품·향응 땐 '무조건 징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2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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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공포 부정부패 척결·부패예방기능 대폭 강화키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청렴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된 내용은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 및 유형 마련,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자와 재산상 거래 제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금품·향응수수(授受) 관련 징계양정 기준 강화 등이다.

개정 전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경우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했으나, 행동강령책임관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를 추가해 그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상담 의무대상도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 ▲학연·지연·종교·직장연고 등 지속적 친분관계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등으로 직접적 이익을 제공한 자 등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것도 금지된다. 부득이 하게 골프를 치게 될 경우 반드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골프를 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토록 했다.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또한 강화했다.

의례적인 금품·향응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엔 경고처분도 가능했으나 이젠 금액에 상관없이 징계토록 했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간부 및 소속교직원들에게 널리 홍보·전파시켜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정립하고 청렴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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