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신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8대는 동 주민센터 외부에 설치돼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기능, 점자판독기 등 편의기능을 추가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과 지문확인 없이 가능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65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이로써 계양구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12대, 지하철역사 4대, 도서관 1대 등 총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아침 출근 전 및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는 직장인과 주민들을 위해 구청,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12곳은 언제나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 관련 가족관계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관공서 업무시간에만 발급된다. 구는 인천시 최초로 지난해 11월 조례개정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계양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구 주민도 계양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면제대상 제증명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대기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 편익도 얻을 수 있는 만큼 발급기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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