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서 임차인 대상 배당이의 사건 급증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1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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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역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 이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지법 시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법에 접수된 소액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 이의 사건은 529건으로 수원지법(221건)의 2.4배, 부산지법(142건)의 3.7배로 집계됐다.

시민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배당 이의 소송이 201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4년 현저히 급증했다"며 "비슷한 규모의 수원지법, 부산지법과 비교해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인천지역에 시가 5000만~2억원 사이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은 점, 권리 의식이 높아진 금융권이 무조건 배당 이의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등을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 임차 보증금은 보장된다고 믿었던 임차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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