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해직교사를 두 번 죽이는 일방적인 폭거"라며 강력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의 복직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지역인사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서명, 결의안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교육부 판단을 겨냥했다.
전조교는 또 "학생들과 떨어져 거리의 교사로 11년을 헤맨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문밖으로 내친 교육부의 매몰찬 행정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교사들의 명예로운 복직과 행복한 교직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소송, 연대 활동 등 모든 부분을 함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해당 교사 2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해 겨울 방학식과 함께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을 근거로 교사 수행차원에서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특별채용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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