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강화군 '암매장 살인' 피의자에 무기징역 선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31 19:17: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강화 암매장 살인' 사건의 피의자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0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무죄를 주장해온 A씨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의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범행일인 지난 7월31일 A씨를 태운 택시 기사의 증언,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버릴 당시 A씨를 목격한 강화 해안도로 노점상인의 증언이 구체적이다"며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피해자의 지갑을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지갑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와 회사 사원 증에서 A씨 지문이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러한 점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 차량을 김포시 고촌읍에 버리고 차량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를 버리면서 생긴 지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 차량을 버리고 전화기를 들고 움직이며 은행 거래를 시도했다"면서 "이는 피해자가 당시까지 살아있던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행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암매장 지점이 A씨 집에서 1킬로 떨어져 있다. 사체를 실어 나르는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트럭이 A씨 집에서 출발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30분 걸렸다"며 "땅을 파고 암매장하는데 부족한 시간이다.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구덩이를 파 놨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A씨는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토지매매대금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죄책이 중하다"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방청석을 가득 메운 유가족들의 눈물로 울음바다가 됐다. 재판부가 범행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흐느끼기 시작한 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A씨가 표정 변화 없이 방청석을 훑어보자 "뭘 쳐다봐", "저놈을 죽여야 해"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일부 유족들은 몸을 가누지 못해 청원경찰 도움을 받아가며 재판장을 나갔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시 강화군의 한 야산에 30내 남성을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11시30분에서 오후 12시40분 사이 토지매매대금 1억1200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선원면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