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덕수 국회의원 | ||
안덕수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강화군을)은 최근 이모작을 위한 자경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헌법상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에 따라 지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인해 동계 농작물을 8개월 이내에서 재배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임대 및 사용대차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동계 농작물 재배가 활성화 될 경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식량ㆍ사료 작물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를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작물로 동계 농작물과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로 명확히 규정해 이모작을 빙자한 불법 임대차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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