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지검 형사1부는 불법적으로 행인을 체포해 지구대에 가둔 혐의(독직폭행)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46)경위와 남부경찰서 소속 B(43)경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경찰은 지난 4월9일 남부서 관할 지구대에 근무하며 인천대 도화동 캠퍼스 인근을 순찰하던 중 거동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C(31)씨를 불법체포, 지구대에 감금했다.
당시 두 경찰은 "검정 모자를 쓰고 배낭을 멘 수상한 사람이 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 동의를 얻어 C씨를 지구대로 데려갔다.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C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지만 A경위 등은 C씨를 지구대 안으로 끌고 가 20여 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4월 말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 혐의 등으로 A경위를 비롯해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경위 등과 함께 C씨를 붙잡은 또 다른 지구대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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