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복지재단 이사진 총사퇴하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30 0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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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가 성명서를 통해 김포복지재단 이사진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의 성명서 전문이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2월15일 제153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김포시 본예산에 5억 원의 김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계획을 승인했고 이어 12월18일 2014년도 김포시 종말 추경 예산 심의를 통해 또 다시 김포복지재단 기본재산 14억5천만원 가운데 9억5천만원을 삭감한 5억원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8차 회의에서 김포복지재단 출 연금 14억5천만원의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전입금을 충당하지 않을 것’을 전재로 조건부 승인한 바 있으며 김포복지재단에 법인이사회 의결 서를 회기 마감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포복지재단은 김포시의회가 요구한 날까지 이사회 의결 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까지 기본재산 30억원 조성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온대 간데없다. 한마디로 김포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포복지재단은 애초에 김포복지재단 설립당시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김포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을 충족시키지 못해 경기도로부터 김포복지재단설립이 무산(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김포시의회의 공동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꼼수로서 내년 김포시의회의 임시회에 김포시의원들을 설득해 김포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의 나머지 9억5천만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는 김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계획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이런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다. 하지만 향후 김포시의회는 내년도 김포시의회의 임시회 등에서 또다시 김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계획이 재논의 되거나 삭감한 금액이 조정되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결국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와 의결이 김포복지재단에 시간만 벌어주기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김포복지재단은 우리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의 문제제기에 대해 ‘마녀 사냥식’ 운운하며 김포복지재단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강변하기에 앞서 '왜 작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인가'를 먼저 반성하고 공개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포복지재단은 정관과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개발 및 개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시행하고 있는 모금 및 배분사업을 정관상의 목적 사업에 끼어 맞춰 마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온 것처럼 발표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의 눈을 흐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라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김포복지재단의 몰염치한 의도’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014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포복지재단은 스스로 ‘예산이 없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시종일관 답변했기에 이것 또한 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심사 논란의 핵심은 김포복지재단이 ‘매년 5천만원의 법인전입금을 충당할 수 있느냐’와 ‘시설장 내정자의 경력과 예산을 부풀려서 허위로 조작 왜곡한 부분’이며 ‘경기도의 허가사항과 시설장 내정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김포복지재단은 김포시의회의 기본재산 이자수익금 사용 불가 방침에 따라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을 위한 법인전입금을 수익사업에 의해서만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김포복지재단은 스스로 2014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원금 영수증 발부 및 세법에 의한 영수증 발부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가 지적한 것처럼 김포복지재단이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신청 시, ‘실행 불가능한 법인전입금 충당을 가능한 것’처럼 꾸며가며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이에 김포시의 합리적인 복지행정을 위계에 의해 방해한 것이 명백해 졌다.

또한 김포시의회의 금번 결정에 의해 경기도의 김포복지재단 설립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013년도 결산서에 이미 2013년도까지 발생한 기본재산의 이자수익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고도 정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는 김포복지재단의 운영부실과 위수탁 심사 논란 등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을 비롯한 전 이사진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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